정시모집

모집요강

Home  홈 > 정시모집 > 모집요강

Ⅰ.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Ⅱ. 전형료 Ⅲ. 학생선발(전형)방법 Ⅳ.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방법
Ⅴ.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반영 방법 Ⅵ. 지원방법 Ⅶ. 선발기준 Ⅷ. 합격자 발표 및 등록
Ⅸ. 추가 합격자 발표 Ⅹ. 수험생 유의 사항
Ⅰ.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일반학생전형(정원내)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학교장(담임,기관) 추천자(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출신 학교장 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입학원서 앞면) 1부, 또는 기관 또는 협회 추천서 (입학원서 앞면) 1부.


3.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입상자(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나. 입상자 또는 무도 공인 2단 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다. 전공관련 국제·전국대학,시·도단위이상 경시·경연·경진대회입상자.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학부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
- 경시대회입상자의 경우 상장 사본 1부.

4.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내)

지원자격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5.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지원자격

모집단위 계열과 출신고교 또는 학과의 계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전문계고교 출신자(정원외)의 동일 계열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6. 농어촌학생(정원외)
지원자격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본인 과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수험생, 부모의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추가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특별한 경우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자녀 및 손자녀
나. 복지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적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 정 지원사업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자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입증명서 각 1부

※ 학교장 추천서, 자기확인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사용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소득인정액
(A×1.2)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보험료
(A×1.2×0.0282)
18,023 30,687 39,698 48,710 57,721 66,732 75,744
※ 8인 이상 가구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가구:2,504,578)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8.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포함)가 있는 자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외국고교출신자 : 외국고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또는 영사관, 재외교육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