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1.일반학생전형(정원내) |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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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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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장(담임,기관) 추천자(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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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출신 학교장 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입학원서 앞면) 1부, 또는 기관 또는 협회 추천서 (입학원서 앞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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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입상자(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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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나. 입상자 또는 무도 공인 2단 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다. 전공관련 국제·전국대학,시·도단위이상 경시·경연·경진대회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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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학부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
- 경시대회입상자의 경우 상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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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내) |
지원자격 |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졸업(예정)자. |
제출서류 |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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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
지원자격 |
모집단위 계열과 출신고교 또는 학과의 계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 |
제출서류 |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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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계고교 출신자(정원외)의 동일 계열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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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어촌학생(정원외)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본인 과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수험생, 부모의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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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추가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특별한 경우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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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
지원자격 |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자녀 및 손자녀
나. 복지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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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 정 지원사업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자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입증명서 각 1부
※ 학교장 추천서, 자기확인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사용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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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분>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최저생계비(A)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소득인정액 (A×1.2) |
639,100 |
1,088,196 |
1,407,745 |
1,727,296 |
2,046,845 |
2,366,394 |
2,685,944 |
보험료 (A×1.2×0.0282) |
18,023 |
30,687 |
39,698 |
48,710 |
57,721 |
66,732 |
7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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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가구:2,504,578)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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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
지원자격 |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포함)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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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 제외)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자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미제공 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제출.
2) 추가서류
-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외국고교출신자 : 외국고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또는 영사관, 재외교육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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