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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는 불가함(이중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인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우선으로 지급) ※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보훈장학금 대상자인지 필히 확인하여야한다. ※ 모든 장학금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
| 장학구분 | 보훈장학금 |
| 장학금액 | • (재학기간 내) 수업료 전액 면제 |
| 선발기준 |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손자녀: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 본인: 교육보호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 |
| 비 고 |
• 국가 보훈청발급 증빙서류 • 제출기간 내 원본제출 시 적용 |
| 장학구분 | 성적장학금 | ||||||||||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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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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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수능을 응시 한자에 한함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
| 장학구분 | 영어능력 우수장학금 |
| 장학금액 | • 입학시 수업료 1,500,000 원 |
| 선발기준 |
• TOEIC 700점 이상 • TOEFL(IBT) 85점 이상 |
| 비 고 |
• 장학금은 기준일 이후 성적만으로 선발함. (기준일:2008.1.1)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
| 장학구분 | 우암교직원 장학금 |
| 장학금액 | • 매학기 수업료 50% |
| 선발기준 | • 우암학원 산하기관 및 우리대학교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
| 비 고 |
• 대상 교직원의 관련기관 재직증명서 • 수혜 대상의 입학 당해 학기는 성적제한이 없으나 재학기간 중 학기별 성적을 반영하여 지급 (입학안내=>입시자료=>서류양식탑재) |
| 장학구분 | 원거리배려장학금(제주지역대상자) |
| 장학금액 | • 수업료 1,000,000 원 |
| 선발기준 |
• 제주지역에 2년 거주 및 현재주소지가 제주지역인자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제외 |
| 비 고 |
• 제출기간 내 주민등록등본제출
• 2011.12.1(목)~2012.2.1(수)기간 안에 미제출시 지급불가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
| 장학구분 | 면학장학금 |
| 장학금액 | • 신입학시 1학기에 한하여 본 대학 학과별 장학금 배정 기준 표에 의한 지급 |
| 선발기준 |
•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한 자 |
| 비 고 |
• 학과장 추천서제출 • 단, 장학증서발급 후 최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취소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
| 장학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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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 학생 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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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1부 - 단,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생생활기록부 제출 ※ 2011.12.01(목)~2012.02.01(수) 기간 안에 미제출시 지급불가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단, 재학중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선정) |
| 장학구분 | 차상위계층 |
| 장학금액 | • 수업료 1,000,000 원 |
| 선발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자녀)인 자 |
| 비 고 |
• 차상위계층 대상자 증명서류 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동사무소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단, 재학중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선정) |
| 장학구분 | 학교법인산하기관 출신자 |
| 장학금액 | • 수업료 1,500,000 원 |
| 선발기준 | • 학교법인산하기관 출신자 |
| 비 고 | • 입학처로 신청(062)970-0115 |
| 장학구분 | 협약장학금 |
| 장학금액 | • 협약기관 체결 시 기준에 의거 장학금 지급 |
| 선발기준 | • 본 대학과 협약체결 된 기관의 지원자 |
| 비 고 |
• 협약관련서류(협약서) • 협약장학금신청서(입학안내=>입시자료=>서류양식탑재) |
| 장학구분 | 각종 경시대회 장학금 |
| 장학금액 | • 입상자 장학내용에 따라 지급 |
| 선발기준 | • 본교 주최 경연대회 입상자 및 외부경연대회입상자 |
| 비 고 |
• 장학금지급은 관련기관 및 해당등급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 변경될 수 있다.(붙임 참조) • 관련기관 상장 및 증명서(경기실적증명서2부),프로자격증사본(2부)제출 [경시대회 입상자 장학금 수혜 배점 기준표] |
| 장학구분 | 입학처 추천장학금 |
| 장학금액 | • 수업료 1,000,000 원 |
| 선발기준 | • 입학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위원회 및 처 실장의 심의를 거쳐 지급 |
| 비 고 |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
| 장학구분 | 복지장애학생장학금 |
| 장학금액 |
• 장애1~2급 : 등록금 전액 • 장애3~4급 : 등록금 반액 |
| 선발기준 | • 신청자격 : 장애 1급~4급 판정을 받은 자 |
| 비 고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1학기에 한하여 지급 |
| ※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함(이중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인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우선으로 지급) |
| ※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보훈장학금 대상자인지 필히 확인하여야한다. |
| ※ 모든 장학금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